고객센터
강의환불

(환불 규정)

 

회원이 자발적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원아카데미(이하 회사’)에 환불의 사를 유·무선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회사는 환불 접수를 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 이용금액을 제한 후 수강료를 반환하며, 수강료를 지정된 방법에 의해 환불합니다. (, 환불기준일은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로 인한 수강일수는 제외한 강의 제공일임)

 

원격 학습에 의한 환불 규정

1. 원격 학습 강의의 취소는 샘플을 제외한 실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열람 및 수강하였거 나 강의자료의 열람 및 다운로드, 모바일 수강을 한 경우에는 학원법에 의해 수강분에 대해 차감한 후 환불됩니다. (, 자료열람 및 다운로드, 출력시는 해당 주차로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의 등은 해당 상품별로 안내된 환불절차를 따르고, 별도 환불절차가 없는 경우 제18조 제2항에 따라 환불됩니다.

 

3. 환불의사는 강의를 신청하신 날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수강일(기간)에서 1/2시점 이전 에 유·무선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4. 총 강의수는 본 강의로 진행되는 강의수이며, 무료 등 별도로 제공되는 강의는 제외되 며, 이를 수강 후 환불하는 경우 학원법에 의해 해당 수강분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후 에 환불됩니다.

 

5. 18조 제2항의 경우 강의 특성상 총 강의수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전체 강의수를 표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 환불 규정

[구분] 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일]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구분] 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발생일] 교습시작 전

[반환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사유발생일] 총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반환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사유발생일] 총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반환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사유발생일] 총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금액] 반환하지 않음

 

[구분] 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일] 교습시작 전

[반환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사유발생일] 교습시작 후

[반환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 한 금액

 

비고

1. 총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 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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